법원, 세월호 진도 해상관제센터장 징계 위법

    작성 : 2016-10-30 12:22:06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내려진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직무유기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장 김 모 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정직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김 씨는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혐의 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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