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설치하고 성매매 알선한 업주 징역 1년

    작성 : 2016-10-22 17:34:04

    이용원에 밀실을 설치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4월
    신고되지 않은 이용원을 운영하면서 내부
    밀실에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배 모 씨에 대해
    징역1년과 추징금1천3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두 번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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