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전남, 4년 간 차선분리대 파손 불량품 설치돼
- 규격 미달 제품 제조업자, 관리 소홀 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지난 7월 kbc가 탐사보도했던 불량 차선분리대 설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차선분리대를 수년간 도로에 설치한 제조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규격에 미달된 차선분리대를 설치한 혐의로
61살 A씨 등 3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차선분리대 설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광주와 전남 8개 시·군 교통 시설물 담당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0명은 자체 징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A씨 등 업자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반 동안
규격에 맞지 않고 불량한 재질의 차선분리대 12억 원 어치를
광주·전남 도로 58개소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 규격의 차선분리대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생산 중이던 시선유도봉을 개조한 불량품을 만들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선분리대는 사람이 임의로 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길이 90㎝ 규격에, 파손 방지를 위해 폴리우레탄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해당 업자들은 규격을 맞추기 위해 길이 70㎝의 폴리우레탄 재질 시선유도봉에다
저가의 폴리에틸렌 캡을 씌우는 수법으로 길이를 늘렸습니다.
폴리우레탄보다 3분의 1가량 싸지만 파손되기 쉬운 폴리에틸렌을 써서
제조원가를 낮춘 불량품을 만든 것입니다.
불법 유턴과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차선분리대 공사는 지자체가 발주하고 조달청에서 업체를 심사·선정합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규격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납품서류 등을 제출했고
조달청은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실만으로 정상 업체로 판단하고
불량 제품을 검사하거나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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