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최고 18년에서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8살 김 모씨와 34살 이 모 씨, 49살 박 모 씨에 대해 각각 18년과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학부모인 김 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 흑산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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