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최고 18년에서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8살 김 모씨와 34살 이 모 씨, 49살 박 모 씨에 대해 각각 18년과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학부모인 김 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 흑산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랭킹뉴스
2025-08-23 15:11
청주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부산서 '딱 걸렸다'
2025-08-23 13:19
강원도 최전방 부대서 하사 숨져...군·경찰, 총성 소리 등 수사 중
2025-08-23 10:07
변사현장서 사라진 20돈 금목걸이 찾았다...검시조사관 '긴급체포'
2025-08-23 06:52
강릉서 모텔 화재...1명 사망·6명 중경상
2025-08-22 23:15
英 32세 여성, 스카이다이빙 도중 추락사..경찰 '극단적 선택' 결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