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 살인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작성 : 2016-10-13 16:47:43

    지난 8월 소록도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8살 오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2명을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8월 8일 밤 고흥 소록도 한센인 마을에서 연인 관계임을 의심해 60살 최 모 씨와 64살 천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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