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불법 수의계약 사건, 3명 송치

    작성 : 2016-10-12 14:24:23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의 불법 수의계약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불법 수의계약을 대가로 시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각각 4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업체 대표 2명을 입건하고, 4천 5백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업체 관계자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계약 담당 공무원 55살 김 모 씨는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