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진정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이
보호·구금시설서 발생"
광주인권사무소 올해 1-9월 683건 접수…
85% 각하·기각
올해 광주인권사무소가 처리한 진정사건의 80% 이상이 다수인 보호시설이나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올해 광주, 전남, 전북, 제주에서 처리한 주요 인권 사건 처리 결과를 11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월 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683건 중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사건은 59%로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서의 진정사건이 2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조사권이 확대된 분야에서는 장애인차별 7.3%, 공공기관 5.7%, 학교 5.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 3월 장애인 인권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조사권이 확대된 이후 조사관 1명을 늘리고 조사전담팀을 꾸려 활동한 결과 장애인 관련 진정사건의 처리 비율이 조사권 발동 첫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005년 10월 개소한 광주인권사무소가 올해 9월까지 처리한 상담, 안내·민원 사건을 모두 4만2천805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사를 필요로 하는 진정사건은 4천707건이었으며, 해마다 700여건이 접수되는 진정사건의 85% 이상이 각하되거나 기각됐습니다.
올해 주요 인권 진정사건으로는 구금시설에서 형 집행을 받던 진정인이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사흘 동안 보호장비(양손 수갑)를 착용해 신경마비 증상을 겪고 상처 입게 된 사례, 인권 진정서를 피진정인이 분실해 전달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또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구청장 동의만으로 다수인 보호시설에 강제입원한 경우, 보호의무자인 부친 동의 대신 동생 동의로 강제입원 시킨 사례 등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사례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인권사무소는 이들 기관에 대해 인권교육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최근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인권현안과 인권교육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광주 서구 마륵동 지하철역에 인권테마체험관을 설립하는 등 인권의식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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