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정당한 자문료 받았다"
첫 공판서 알선수재 등 혐의 모두 부인…검찰 추가 혐의 기소 예정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3)씨는 정당한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 심리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건설사와 신기술 개발 용역 계약을 하고 정당한 용역 대금(자문료)을 받았다. 자문을 빙자해 공무원 직무와 관급공사 수주 관련 청탁은 없었고 알선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광주시 정책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소재 S건설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1억9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사 중인 김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다른 건설사와 은행의 자문을 하며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시 사업 전반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열립니다.
이어지는 공판에서는 증거 조사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건설사 관계자, 광주시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립니다.
김씨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외척(外戚)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광주시 24개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컨설팅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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