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540여 명에 중복분양..4명 구속·112명 입건

    작성 : 2016-08-25 11:31:04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57살 박 모씨 등 ㈜지앤디도시개발 관계자 4명이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 사기 분양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등 브로커 112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이 중 38명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박 씨 등은 2012년 3월 광주 농성동에 신축한 482세대 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지난 5월까지 계약해지·미분양 물량을 545명에게 중복 분양해 380억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준공 전에는 피분양자들이 중복계약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가구당 7천만 원∼8천만 원에 거래되던 오피스텔을 4천만 원∼5천만 원으로 낮춰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브로커들은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겼는데 부동산 경매강사인 한 브로커는 자신의 수강생 100여 명을 상대로 중복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4년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이는 동안 중복계약을 알아챈 피분양자에게는 웃돈을 얹어줬고 준공날짜가 다가오자 입주 안내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가로챈 돈으로 고급 수입차와 부동산을 사고, 결혼 축의금으로 천만 원을 주고받는 등 380억 원에 달하는 사기 분양금을 흥청망청 모두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50여개 계좌 내역을 추적해 박 씨 자산 30억여 원을 동결하고, 52억 원 상당을 법원에 추징보전 신청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은닉재산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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