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개장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의 소음피해에 대한 손배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첫 사례로 다른 야구장으로 소송이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732명이 광주시와 기아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야구장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면서 미뤄뒀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전례가 없는 재판에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면서 광주시와 기아 측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정현윤 / 광주시 체육시설협력T/F팀장
- "수인 한도 이내인지, 아니면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음에 대한 감정평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청구액을 7천3백여 만 원으로 책정했던 주민들은 합의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청구액을 2억 원 이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오민근 / 원고 측 변호사
- "소음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확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정이 이뤄지고 나면 손해액을 확정시켜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수 차례 소음측정을 해야 하는 이번 소송의 특성 때문에 1심 판결은 빨라야 올 연말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근 아파트에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등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된 야구장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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