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며 해임과 강등 처분을 받은 중징계를 받은 교장과 교감이 교원소청심사에서 정직으로 감경됐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광주 모 중학교 교감과 임신한 교사에게 막말을 해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된 광주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을 내렸습니다.
두 교감과 교장이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정직을 받음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의 징계가 지나쳤다는 지적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