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방관 근무조례 재의 요구

    작성 : 2016-04-11 11:30:50

    전남도의회가 제정한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전남도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는 소방공무원 근무 방법을 규정한 전남도의회의 조례는 국민안전처장이 제정한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위반했다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전남도의회는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는 지방사무에 해당한다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한다는 방침이여서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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