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펜션 화재에 대해 전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화재 사망자 5명의 유가족이
전남도와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방특별조사에서 화재 위험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전남도와 업주가 공동으로
모두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담양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나
대학 동아리 선후배 26명 중 5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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