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광주 북구을과
순천*곡성 선거구는 나눠질 가능성이 큰
반면,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와 여수시갑, 고흥*보성과 무안*신안 선거구는 인근 지역과 합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기잡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이
2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오는 2016년 실시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합니다.
(CG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구 246곳의 평균 인구수는
20만8천 명으로
하한 인구수는 13만9천 명,
상한 인구수는 27만8천 명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경우
2곳이 나눠지고 4곳은 인근 지역과
합쳐질가능성이 큽니다.
(CG2)
광주 북구을과 전남 순천*곡성 선거구의
경우 분구 가능성이 큰 반면, 광주 동구와
여수시갑, 고흥*보성과 무안*신안 선거구는 합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이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투표 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스탠드업-신익환
도농간 정치력 격차가 벌어지는
안타따운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