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시각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장애인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46살 지 모 씨에 대해
교통수단인 기차 안에서 장애인을 15분에 걸쳐 추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합의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3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8월 무궁화호 열차에서
옆 칸에 탄 시각장애 1급의 21살 여성에게 다가가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8-29 10:16
'10대 여학생 조건만남·신체사진 요구' 40대, 19일째 도주 중
2025-08-29 09:23
순천 질식사고 3명 사망..."밀폐공간 작업 전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의무화"
2025-08-29 09:22
순천 숙박시설서 수영장 빠진 60대 숨져
2025-08-29 08:33
금은방서 귀금속 3천만 원가량 훔친 10대 검거
2025-08-28 23:26
'외가 문중 땅 꽃단지 특혜 의혹'...구복규 화순군수 불송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