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에 납품될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업체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07년 한빛원전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품 63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 45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횟수가 1회인 점과 이 씨가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8-26 20:28
베트남서 취업사기 당한 한국인 3명, 현지 경찰에 구출
2025-08-26 16:44
결혼식 중 샹들리에 추락해 하객 다쳐...호텔 임직원 2명 송치
2025-08-26 15:39
'사상 초유' 前대통령 부부 나란히 재판정 서나...특검, 김건희 29일 구속기소
2025-08-26 14:42
"홧김에..." 아내에게 흉기 던져 다치게 한 60대
2025-08-26 14:03
건물 지하 주차장서 이산화탄소 누출…7명 병원 이송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