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으로 잇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제 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아 5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인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해마다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필요할 경우 창업자금, 생산*유통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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