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도를 시범 운용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빈번한 휴가철에 대비해
목포와 여수, 순천 등 시단위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시행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전 지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기간 112 신고로 음주 운전자가
현장에서 검거되면 신고 보상금 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5-08-23 15:46
용인 오피스텔 흉기 살인범, 신고당한 뒤 '보복 범죄'
2025-08-23 15:11
청주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부산서 '딱 걸렸다'
2025-08-23 13:19
강원도 최전방 부대서 하사 숨져...군·경찰, 총성 소리 등 수사 중
2025-08-23 10:07
변사현장서 사라진 20돈 금목걸이 찾았다...검시조사관 '긴급체포'
2025-08-23 06:52
강릉서 모텔 화재...1명 사망·6명 중경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