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총장과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는 조선대학교 부총장 임명에서 탈락한 강 모 교수가 현직 총장과 부총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강 교수를 부총장에 임명하도록 한 이사회의 결정은 권고나 제안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 교수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총장선거 2위 득표자인 자신이 부총장에 임명돼야 하지만 탈락했다며 총장*부총장 선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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