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의 학교 운영비를 횡령한 교직원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학교의 정기예금과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
공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직원 36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권고 형 범위가 5년 이하지만 신씨의 경우 횡령한 공금을 고급 외제 승용차 구입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랭킹뉴스
2025-08-24 21:35
사망자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법원, 구속영장 기각
2025-08-24 20:29
BTS 정국 등 노린 해킹조직 총책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2025-08-24 15:50
"난자 삽니다"...부산 지역 대학 女화장실에 전단 붙인 30~40대
2025-08-24 15:06
"살 쪘길래.." 전기자건거에 반려견 매달아 죽을 때까지 뛰게 한 견주
2025-08-24 14:20
'보호자와 갈등'...중증 뇌병변 장애인에 소변 먹인 간병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