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폭력으로 동급생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중학생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상습공갈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15살 이 모군 등
중학생 3명에 대한 법원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해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상황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은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며 항고했습니다.
이 군 등은 지난해 10월 학교에서 동급생 송 모군의 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송군은 지난해 말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랭킹뉴스
2025-08-22 23:15
英 32세 여성, 스카이다이빙 도중 추락사..경찰 '극단적 선택' 결론
2025-08-22 22:34
"보스턴 공항서 남성 알몸 난동..승객들 혼비백산"
2025-08-22 17:50
광주교육청 직원 사칭 사기 잇따라...주의 당부
2025-08-22 15:24
'생활고 핑계'...처자식 바다로 몰아 살해한 가장에 무기징역 구형
2025-08-22 15:06
순천 레미콘공장 질식사고, 경찰·노동당국 본격 수사 착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