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비리와 관련해 저축은행 대표와 보해양조 임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보해 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에 370억원의 손해를 끼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전 전무인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3년과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실 대출로 2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대표이사 오 모씨와 박 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
징역6년에 벌금 2억 7천2백만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4 08:22
法, 사적 제재 '제동'..마약사범 신고·생중계 유튜버 징역형
2024-11-23 20:37
여수서 기초 공사 중 포크레인 넘어져..3명 중경상
2024-11-23 15:05
가정폭력 '접근 금지' 50대, 아내 직장 찾아가 자해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