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군인이
휴가중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56살 윤 모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부내안의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심하는데 중요한 원인이였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휴가 당시는 육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였다며
기각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말 입대한 윤씨의 아들은
2009년 7월 휴가 나왔다 나주시의
한 야산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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