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입니다.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인정받습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 원 수준입니다.
뛰어난 한강변 입지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된 겁니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 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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