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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25만원 상향..1983년 이후 처음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입니다.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인정받습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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