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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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청약통장 月 납입인정액 '10만 원→25만 원'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500만 원 수준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12년 넘게
      2024-09-25
    •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25만원 상향..1983년 이후 처음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입니다.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인정받습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
      2024-06-13
    • 청약통장 예치금 1년 4개월 만에 100조 원 밑으로 감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수개월째 줄면서 예치금이 1년 4개월 만에 100조 원 밑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예치금은 99조 7,515억 원으로 올해 1월(100조 1,849억 원)보다 4,334억 원 줄면서 100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이 100조 원 아래로 줄어든 것은 2021년 10월 100조 원을 처음으로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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