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 3월 중 지급 예정
302.7만 개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302.7만 개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오는 31일부터 302.7만 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연매출 30억 이하 PG(전자지급결제대행) 하위가맹점 170.9만 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 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0.5~1.5%)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이날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합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만 개의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지급될 환급액은 약 639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맹점당 약 36만 원 꼴입니다.
이와 함께 PG 하위가맹점 15.8만 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2023년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수수료차액환급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1:30
입시 비리 등 혐의 '실형'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2024-11-22 11:19
여수 갯바위서 낚시어선 좌초..7명 부상
2024-11-22 11:09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기간 연장
2024-11-22 11:03
무안서 1t 화물차가 트랙터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2024-11-22 10:39
방앗간서 "고추도 빻냐" 묻더니, 중요 부위 움켜쥔 40대 女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