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합류해도 '尹탄핵심판' 8인 체제 결론 전망

    작성 : 2025-03-04 17:01:48
    ▲ 지난달 27일 헌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는 모습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법조계에서는 전례에 따라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헌재는 2017년 11월 11일 유남석 전 재판관이 취임했지만 11월 30일 정기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취임한 2023년 12월에도 헌재는 취임 3일 뒤 정기 선고를 열면서 정 재판관 없이 8인만으로 권한쟁의 심판,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등에 대해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11차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에서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마 후보자 없이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반드시 변론 재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거친 뒤 9인 체제로 선고할지, 마 후보자 없이 8인만으로 선고할지를 헌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려 마 후보자의 견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거나, 4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낼 때는 마 후보자의 선택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아 8인만으로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3으로 팽팽히 맞서는 경우입니다.

    ▲ 답변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 경우 마 후보자가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등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헌재는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의 관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지키고 당사자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헌재는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 후보자가 합류한 뒤 그를 포함해 6대 3으로 파면 결정이 선고되면 여권과 탄핵 반대단체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 수 있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마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여권의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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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태
      이경태 2025-03-04 22:08:17
      내안수괴들과 치열한 전쟁중인데 민주당과 지도층에선 마치 전쟁이 끝난것처럼 헌재를 굳게믿고 매일 웃음전치다 전쟁의 승패는 치열함에서 오고 방심은 자멸을 몰고 온다 끝나는 (대선승리 취임식) 순간까지 한시도 경계를 늦추면 안되고 헛점을 보여서는 더더욱 안된다 정신들 차려랏! 나라의 운명이 코앞인데 경거망동하지말라! 내란수괴잔강들에게선 살기가 등등한데 민주세력에게선 흥청망청 술단내나고 흥겨운 노랫가락과 여유로움이 넘쳐나려한다 난 이점이 소름돋고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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