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외국인 노동자 '지게차 괴롭힘'이 끝이 아니었다...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체불도

    작성 : 2025-08-10 14:04:09
    ▲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 공장에서 지난달 15일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린 모습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가해자를 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자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 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초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A씨가 흰색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있는 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B씨가 지게차로 외국인 노동자 A씨를 공중에 들어 올리고, 주변 동료들이 이를 촬영하며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괴롭히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괴롭힘이 반복되자 A씨는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이 사건은 접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SNS를 통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고용부는 사건 인지 직후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을 조사했고, 총 12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8명을 포함한 재직자·퇴직자 21명에게 총 2,900만 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인 외국인 노동자 A씨에 대한 25만 원 상당의 체불 임금도 포함됐으며, 고용부는 시정 지시를 내려 미이행 시 사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법 위반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 보호를 달리할 수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기 상담·신고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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