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도 적극행정 펼치면 기프티콘ㆍ당직면제 '즉각 보상'

    작성 : 2023-06-18 15:29:12 수정 : 2023-06-18 15:33:11
    ▲ 근무 중인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즉각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243개 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5월부터 전 중앙부처로 확대 도입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란 적극행정을 편 공무원의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해 그 점수를 기준으로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즉각적·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성과를 낸 공무원에 한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을 해온 탓에 대상자가 극히 적어 적극행정을 독려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방법과 보상 방안을 담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일리지 부여 대상은 팀장급 이하 실무자로 하며, 광역 시·도는 5급 이하, 기초 시·군·구는 6급 이하가 각각 해당됩니다.

    각 부서장이 소속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면 직근 상급자(국장급)가 검토한 후 적극행정 전담부서(또는 전담자)로 월 1회 통보하도록 하며, 팀 단위로 협업한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합니다.

    마일리지 실적이 보상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하는 식으로 수시 보상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보상은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청사 정기주차권,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지원, 상시학습 인정 등 지자체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특정 부서원에 대한 나눠먹기 또는 몰아주기 보상과 함께 보상 지급이 연말에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내년도로 연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기(3개월)마다 적극행정위원회 또는 평가단에서 부서별 마일리지 운영현황을 검증·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흡 부서의 경우 1분기 동안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각종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실행계획이 얼마나 충실하게 마련됐는지 여부와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됐는지를 평가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28일까지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내년부터 전 지자체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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