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243개 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5월부터 전 중앙부처로 확대 도입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란 적극행정을 편 공무원의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해 그 점수를 기준으로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즉각적·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성과를 낸 공무원에 한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을 해온 탓에 대상자가 극히 적어 적극행정을 독려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방법과 보상 방안을 담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일리지 부여 대상은 팀장급 이하 실무자로 하며, 광역 시·도는 5급 이하, 기초 시·군·구는 6급 이하가 각각 해당됩니다.
각 부서장이 소속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면 직근 상급자(국장급)가 검토한 후 적극행정 전담부서(또는 전담자)로 월 1회 통보하도록 하며, 팀 단위로 협업한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합니다.
마일리지 실적이 보상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하는 식으로 수시 보상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보상은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청사 정기주차권,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지원, 상시학습 인정 등 지자체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흡 부서의 경우 1분기 동안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각종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실행계획이 얼마나 충실하게 마련됐는지 여부와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됐는지를 평가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28일까지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내년부터 전 지자체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