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가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확대되고 5·18 기념재단에 대한 안정적인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와 구금자 등으로 확대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 범위 등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긴 5·18 보상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5·18 기념재단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도 포함됐는데, 법사위와 본 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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