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관련 국회 상임위 일정이 확정되면서 4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1소위를, 오는 2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아직 상임위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여야가 상임위 소위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만큼,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