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총선서 음식물 받은 주민 12명 과태료

    작성 : 2020-12-23 16:37:22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후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민들은 총선 이전인 올해 3월 후보자 측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 참석해 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12명에게 30배인 1인당 약 90만 원,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앞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과 교통 편의를 받은 주민에게 총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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