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보행자 안전조례' 제정

    작성 : 2020-08-05 15:56:30

    해남군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자 안전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읍내 인도 등 조성된지 15년 이상 지나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군 차원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조례는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로 실태조사와 보행안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환경개선지구 지정 등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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