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집합금지가 연장되는 대상은 목포시 소재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 6곳으로 이 기간 동안 집합 홍보와 교육, 판촉 등의 일체 금지됩니다.
목포시는 광주 등에서 방문판매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자 지난 7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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