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고향세법이 발의됐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대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소득세의 10%를 고향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고향세'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2일 고향세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며,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 뒤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30 21:10
'2차 가려다' 뺑소니 마세라티..태국행 수상한 행적
2024-09-30 20:29
승합차 추돌한 1t트럭, 중앙선 넘어 '쾅'..1명 사망·5명 부상
2024-09-30 17:51
'내 땅 아니지만'..오래 사용했다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2024-09-30 17:19
14살 미성년 남제자와 성관계 한 30대 女 학원장 중형
2024-09-30 16:10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