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4년 전 광주시 공무원과 건설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된 총인시설 입찰 비리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입찰뿐만 아니라 준공과정에서도 시공사에 특혜를 줘 25년간 13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총인시설 입찰 담합 과정 비리로 건설사 관계자와 공무원 등 25명의 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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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시설은 이런 입찰 과정뿐만 아니라 준공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2012년 준공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탈수기 공정을 거치고도 슬러지의 수분량이 줄지 않자 탈수기를 거치지 않도록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out)
▶ 인터뷰 : 문태환 / 광주시의회
- "결국 시공사에 공사비의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험 운전을 통해 시공사의 성능 보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하수슬러지 수분량이 문제가 되자 광주시는 2015년 8월 다시 탈수기 공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집행된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 11억 원과 전혀 성능이 개선이 되지 않은 탈수기로 인한 슬러지 처리 비용 등 앞으로 125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 처집니다. (out)
이에 대해 광주시는 국내 최초의 총인 시설이라 시행착오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민진기 /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
- "설계 변경은 준공 후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총인 슬러지의 적정한 처리방법이 없었던 당시로써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4년 전 준공 허가 당시 책임이 잇는 공직자 대부분이 퇴직했지만, 혈세 낭비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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