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소유권이전은 차일피일"..매수인, 토지매매대금 반환 '승소'

    작성 : 2025-02-10 14:58:39
    소유권이전 차일피일 미루고 특약사항도 안 지켜
    매매계약 해제 이후 대금 미정산
    원고 측 "매매대금 이외에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 책임도 존재"
    ▲ 자료이미지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매도인에 대해 대금 반환은 물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민사5단독은 토지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매매대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 지인 B씨로부터 토지 매입을 권유받았습니다.

    강원도의 일부 토지를 갖고 있던 B씨는 A씨에게 해당 토지 중 500평을 5,000만 원에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진행했고, A씨는 잔금까지 지급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마무리된 이후 B씨는 수년간 소유권이전 등기를 미뤘습니다.

    또 매매목적 토지에 대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인근 다른 토지로 매매목적물을 변경한다는 특약조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대금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요청 사항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측은 "당초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B씨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다"며 "각종 내용증명을 보내며 계약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B씨가 지키지 않아 실패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맺은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신동훈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이행 최고 및 해제통보를 진행했지만 B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변제기가 도래했지만 채무를 갚지 않아 결국 본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A씨의 피해를 입증한 끝에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보전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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