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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소유권이전은 차일피일"..매수인, 토지매매대금 반환 '승소'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매도인에 대해 대금 반환은 물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민사5단독은 토지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매매대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 지인 B씨로부터 토지 매입을 권유받았습니다. 강원도의 일부 토지를 갖고 있던 B씨는 A씨에게 해당 토지 중 500평을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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