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세워 둔 자체 불을 질러 주변 차량까지 14대를 태운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25일 새벽 5시 1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구속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가 낸 불이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로 옮겨 붙으면서 모두 14대가 불에 탔으며, 소방서 추산 5,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영장 전담 이규훈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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