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버스기사-경찰 공조로 불법촬영범 검거

    작성 : 2023-06-26 21:18:50 수정 : 2023-06-26 21:29:36
    【 앵커멘트 】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객과 버스 기사, 경찰이 함께 힘을 합쳐 검거에 성공한 건데 , 이 남성은 범행에 쓴 휴대전화를 숨기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달리는 시내버스 안.

    버스 기사가 오른손을 번쩍 들더니 이내 정차하고, 승객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 사이 버스에 오른 경찰들은 승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 50대 남성 A씨를 둘러쌉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붙잡힌 A씨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30여 분 전쯤.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한 한 승객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버스 위치를 파악해 출동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오성 / 당시 버스기사
    - "(승객이 와서) 나한테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못된 걸 봤다고요. 그럼 내가 보고 있을 테니 경찰에 신고 좀 해주라고 했어요. (룸미러로) 쳐다보면서 티 안 내고 조심조심 긴장하면서 왔죠."

    경찰이 버스에 오르자 좌석 아래로 몸을 숨기고 있던 A씨는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순순히 이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불법 촬영물은 없었고, 경찰은 A씨를 추궁해 숨겨진 다른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 인터뷰(☎) : 이찬우 / 광주 상무지구대 경위
    - "의심이 되어서 혹시 주머니 같은 곳에 다른 휴대폰 있으면 봐보자고 하니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알고 있으니 한 번 보여달라 하니 그때 거기에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고, 혹시 다른 승객들에게 2차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승객과 버스기사, 경찰의 공조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신체를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KBC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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