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하고 시신을 다시 꺼내 위조문서에 지장까지 찍은 잔혹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해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하고, 문서 위조를 위해 시신을 다시 꺼내 지장까지 찍은 40대 여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인 주식 공동투자자 B씨로부터 투자금 1억 원 상환을 독촉받자 B씨를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살해하고 경남 양산의 밭에 암매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의 차량을 빌리고 가짜 번호판을 사용했으며, 가발까지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해자 B씨의 아내에게서 주식 거래와 관련한 의심을 받게 되자 이번에는 암매장한 B씨의 시신을 꺼내 허위로 작성한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엽기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구형한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3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감형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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