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은 오늘(13일) 면제 비율이 짧은 시간에 증가한 질환과 의사, 지역 등을 파악해 병역 면탈(회피) 의심자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최근 검찰 수사에서 면탈 사례가 대거 적발된 뇌전증에 대해서는 대한뇌전증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뇌전증 환자 가운데 30~40%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경우 병무 당국은 소변검사에서 나타난 약물농도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뇌전증 환자들은 이 점을 노려 검사 직전에만 약물을 복용해 소변검사에서 약물이 검출되도록 가짜 환자 행세를 했습니다.
병무청은 뇌전증 판정까지의 과정을 현재 '1년 후 추가 1회 검사'에서 '6개월 주기 2회 검사'로 늘리고, 혈중 약물농도검사를 추가해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뇌전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 다른 질환을 핑계로 면탈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4~6급 판정이 단기간에 증가한 질환은 '중점관리 대상질환'으로 선정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뇌전증에 대해서는 과거 7년 동안 면제자를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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