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잔혹하게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때린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탁기에서 B씨를 꺼낸 뒤에는 "30억 원을 내놓으라"며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망갈 틈을 만들기 위해 "집에 30억 원이 있다"고 거짓말 한 B씨를 향해 "묻어버리겠다"며 또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5시간 동안 감금 상태로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하고,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에도 경남 통영에서 또 다른 내연녀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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