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에 한방진료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의료원 한방진료 포함 개정 조례안'에 대해 오늘(15일)부터 열린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상임위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상임위 상정이 보류된 조례 개정안은 폐기되고 새로운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신수정 의원은 광주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료원이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공론화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표현되고 이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광주시의사회는 광주 공공의료원에 한방 진료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해왔습니다.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은 광주 상무지구에 설립을 계획하고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했지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설립 여부 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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