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교육청이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학교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안전보건교육에 나섭니다.
학교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공립의 경우 교육감, 사립은 이사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장은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현장에 인지시키기 위해 시설관리 등 현업 종사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활용과 직종·유형별 사고 예방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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