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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지난해 광역단위 최초로 도입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 대상을 올해는 4,400쌍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부부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청년부부에게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지난해는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했지만, 올해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한 사람 이상은 초혼이어야 합니다.
청년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뒤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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