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광주ㆍ전남 단체장 줄줄이 수사ㆍ재판

    작성 : 2022-02-03 06:19:11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단체장 상당수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단체장 중 광주 2명, 전남 8명이 선거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수나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고,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이승옥 강진군수는 명절 선물을 돌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는 업자에게 양복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 정현복 광양시장은 부동산 투기 혐의,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김종식 목포시장은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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