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 단속

    작성 : 2021-11-22 06:09:06

    전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원목 생산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4,5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벌입니다.

    현재 목포 등 13개 시군 20만 3천 헥타르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여수 등 12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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