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동평 영암군수에게 혼외자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역신문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력 후보인 군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대표 A 씨와 편집장 B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0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동평 영암군수에게 혼외자가 있고, 군수 동생이 운영하는 조선 업체에 군비가 유용됐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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